담배사업법 제27조의3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21 개정)

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2014.01.21 개정)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4.01.21 개정)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4.01.21 개정)

4.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