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4 [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2014.01.21 개정)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1조]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2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4.01.21 개정)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1조]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2조]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21 개정)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1조]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2조]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2014.01.21 개정)

①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3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2014.01.21 개정)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1조]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2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2014.01.21 개정)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1조]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2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4.01.21 개정)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1조]

2015.01.22부터 시행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