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2 [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2020.03.31 개정)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014.01.21 개정)

제11조의2제1호, 제14조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4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4.01.21 개정)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1.21 개정)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4.01.21 개정)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4.01.21 개정)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