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2(2020.03.31 개정)

부칙
2020.03.31 개정전2020.03.31 개정후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2020.03.31 개정)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014.01.21 개정)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4.01.21 개정)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1.21 개정)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4.01.21 개정)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4.01.21 개정)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