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2 부칙

2020.03.31 제17142호

2020.03.31 제171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