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11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