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11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의5제4항, 제17조의6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