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겸직 등의 금지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2012.03.21 개정)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012.03.21 개정)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2012.03.21 개정)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2012.03.21 개정)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