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2012.03.21 개정)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012.03.21 개정)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2012.03.21 개정)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2012.03.21 개정)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