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위원회의 구성 ]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10.01 개정)

1.

재정경제부차관(2012.03.21 개정)

2.

금융감독원 원장(2012.03.21 개정)

3.

예금보험공사 사장(2012.03.21 개정)

4.

한국은행 부총재(2012.03.21 개정)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2012.03.21 개정)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2012.03.21 개정)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2012.03.21 개정)

2012.05.30부터 시행 [2012.03.21 법률 제11407호 부칙 제1조]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2012.03.21 개정)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2018.12.24 개정)

2018.12.24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2018.12.24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8.12.24 법률 제16088호 부칙 제2조]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2012.03.21 개정)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