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18.12.24 제16088호
2018.12.24 제160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