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021.04.20 개정)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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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2021.04.20 개정)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012.03.21 개정) | |
2. 피성년후견인(2012.03.21 개정)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2.03.21 개정)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2.03.21 개정) |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2.03.21 개정) |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2.03.21 개정) |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