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2021.04.20 제18113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2021.04.20 제18113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인쇄보관2021.04.20 제18113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