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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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5.29 개정) | |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2012.03.21 개정)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2012.03.21 개정) |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2.03.21 개정) | |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2012.03.21 개정) | |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2012.03.21 개정) | |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2012.03.21 개정) |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2012.03.21 개정) |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2012.03.21 개정) | |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2012.03.21 개정) | |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