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칙
2016.05.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2016.05.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