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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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5.28 개정) | |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012.03.21 개정) | |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2012.03.21 개정) | |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2012.03.21 개정) | |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2012.03.21 개정) | |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2012.03.21 개정) | |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2012.03.21 개정)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012.03.21 개정) | |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2012.03.21 개정) | |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2012.03.21 개정) | |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