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칙

2012.03.21 제11407호

2012.03.21 제114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