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2015.01.20 신설)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5.01.20 신설)
2015.07.21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로서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5.07.21 후 1년 이내에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68호 부칙 제3조]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2015.01.20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15.01.20 신설)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7.21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2015.01.20 법률 제13068호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20 신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2015.01.20 신설)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5.01.20 신설)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2015.01.20 신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15.01.20 신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2015.01.20 신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2015.01.20 신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2018.12.11 신설)
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06.12 후 최초로 선임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934호 부칙 제2조]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8.12.11 신설)
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06.12 후 최초로 선임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93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