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부칙

2018.12.11 제15934호

2018.12.11 제159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