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2.06 신설)

1.

삭제(2009.02.06 신설)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2009.02.06 신설)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신설)

③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