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부칙
2009.02.06 제9459호
2009.02.06 제94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회원등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이 사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약관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