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법률 제19533호 (2023.07.11 개정)
| 2023.07.11 개정전 | 2023.07.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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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업무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 |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2023.07.11 개정) | |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2023.07.11 개정) | |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2023.07.11 개정) | |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2023.07.11 개정) | |
5. 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3.07.1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2023.07.1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