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2023.07.11 제195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동화자산 양도 등의 임의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담보채권의 등록에 따른 저당권ㆍ질권의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부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을 위한 공시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한 경우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을 한 경우
제5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사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