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0조 [ 벌칙(2021.08.17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01.02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60조, 제63조 및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02 법률 제19877호 부칙]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2021.08.17 신설)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2021.08.17 신설)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2021.08.17 신설)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2021.08.17 신설)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2021.08.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