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1조의2 [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2024.01.02 신설) ]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2024.01.02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60조, 제63조 및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02 법률 제19877호 부칙]
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24.01.02 신설)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2024.01.02 신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2024.01.02 신설)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2024.01.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