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1조 [ 벌칙(2021.08.17 조번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8.17 개정)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