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7조법률 제21796호 (2026.06.16 개정)
| 2026.06.16 개정전 | 2026.06.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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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2012.02.17 개정)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과 빈집정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2026.06.16 개정) |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2025.10.01 개정) |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2025.10.01 개정) |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 4.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2026.06.16 개정) |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