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7조 부칙
2026.06.16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6.16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바목, 같은 조 제12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을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4조,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8까지,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을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과 빈집정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65조의5"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로 한다.
제11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