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3조(2016.01.19 개정)
| 2016.01.19 개정전 | 2016.0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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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6.01.19 개정) |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 |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