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3조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