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조(2019.12.10 개정)

부칙
2019.12.10 개정전2019.12.10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9.1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