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조 부칙
2019.12.10 제16783호
2019.12.10 제167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사업장소에서의 사업자 신고의 제한은 제8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