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2.02.22 개정)
2012.07.01부터 시행 [2012.02.22 법률 제11349호 부칙 제1조]
민간인등이 제1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2011.07.21 개정)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2012.02.22 개정)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2011.07.21 개정)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011.07.21 개정)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2011.07.21 개정)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2011.07.21 개정)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7.03.21 신설)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43호 부칙 제2조]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2017.03.21 신설)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4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