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칙
2017.03.21 제14643호
2017.03.21 제146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ㆍ제7항 및 제8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의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