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2011.07.21 개정)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2.02.22 개정)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7.21 개정)
④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2011.07.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