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경매사의 임면 ]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1.07.21 개정)

2.

이 법 또는 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7.21 개정)

3.

이 법 또는 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7.21 개정)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2011.07.21 개정)

5.

제82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7.21 개정)

6.

제82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7.21 개정)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2011.07.21 개정)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