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법률 제21401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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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2011.07.21 개정) |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2026.02.27 개정) |
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2026.02.27 신설) | |
2.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2026.02.27 신설) | |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2026.02.27 신설) | |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2026.02.27 신설) | |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2026.02.2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0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