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부칙

2026.02.27 제21401호

2026.02.27 제214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및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