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4조 [ 벌칙 ]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12.27 신설)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12.27 신설)
2023.12.28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4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2.27 법률 제19119호 부칙 제4조]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12.27 개정)
삭제 <2022.12.27>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6조의5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그 지정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제36조의7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자
제36조의7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자
제36조의7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6조의7제4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
제36조의7제5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제36조의7제6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육묘업을 한 자
삭제 <2022.12.27>
제40조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제42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