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2조의3 [ 부정행위의 금지(2016.12.27 신설) ]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12.27 신설)
2017.06.28부터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83호 부칙 제1조]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2016.12.27 신설)
2.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2016.12.27 신설)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12.27 신설)
2017.06.28부터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83호 부칙 제1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2016.12.27 신설)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2016.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