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4조(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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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2022.01.04 개정) | |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2.11 개정) | |
1.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2011.07.14 개정) | |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2011.07.14 개정) | |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2011.07.14 개정) | |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2011.07.14 개정) | |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2011.07.14 개정) | |
6. 비료생산업자등이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2011.07.14 개정) | |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2011.07.14 개정) | |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2011.07.14 개정) | |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되어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되거나 공급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2022.01.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