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4조 부칙
2020.02.11 제16980호
2020.02.11 제169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