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 벌칙 ]2026.09.29 제22044호▼+-인쇄보관제58조벌칙제59조벌칙제60조벌칙제61조벌칙제62조벌칙제63조벌칙제64조벌칙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