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및 제93조를 준용한다.(2020.12.29 개정)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2020.12.29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56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를 준용한다.(2024.02.06 개정)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12.29 개정)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 및 제50조의3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2022.01.04 개정)
⑥
제50조의3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2022.01.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