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4.20 개정)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
6.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
7.
제1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8.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거짓 사실을 적은 자
9.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