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거래기록 등의 열람 ]2026.09.29 제22044호▼+-인쇄보관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