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2018.06.12 신설) ]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12.13 후 최초로 전화권유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6.12 법률 제15695호 부칙 제2조]
②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18.06.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