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부칙

2018.06.12 제15695호

2018.06.12 제156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4항, 제57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화권유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의 연대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