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
|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 |
②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