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14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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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