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제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2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6제1항, 제22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